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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해
당분간 교육감직은 유지하겠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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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사기 혐의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으로 1심보다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자신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쇄업자 등의 진술과 통화내역이 인정되고
교육감 주변 인물의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지위를
고려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한
죄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며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T▶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서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고해야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s\/u>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업무는 정지되지 않아 교육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대법 판결 결과가 내년 3월 11일
이전에 나오면 재선거를 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학부모 단체는 울산 교육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INT▶나연정 참교육학부모연대
\"대법까지 가야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울산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을 위해 이제 다 내려놓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지금까지 모두 3명의 교육감이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어 울산 교육계의
수난사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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