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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6-12-14 18:40:00 조회수 70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는 오늘(12\/14)
열린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사기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지만 당선무효형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때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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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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