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 채용을 꺼린
울산대학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보훈지청은 울산대가 지난 10월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대상자 채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은 '헌법 제32조'에
보장하고 있으며,
울산대는 교직원 325명의 10%인 32명을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11명만 채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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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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