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4.13국회의원 선거때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울주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상대 후보 자녀들의 재산세가 75배나
늘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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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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