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 손상, 불법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합니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평가는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 의심
사례, 중대한 신체,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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