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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찼는데..'폭행치상' 논란

최지호 기자 입력 2016-12-12 20:20:00 조회수 112

◀ANC▶
이웃상인간 벌어진 사소한 다툼에 대해
경찰이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0g 남짓한 플라스틱 소쿠리를 발로 차
발생한 고소사건인데, 관련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넘어진 소쿠리를 바로 세우던 한 상인.

갑자기 발로 소쿠리를 찹니다.

순간 옆에 있던 상인이 발목을 잡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 반대편에서 걷어 찹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다툼 장면인데
발을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적용한 혐의는 폭행치상.

소쿠리가 넘어져 발을 다치게 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SYN▶피고소인
'소쿠리가 120g 정도입니다. 그게 넘어지면서
발에 닿은 정도인데.. 경찰이 폭행치상으로
처리를 했다니 정식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이에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다리를 한차례 가격했지만 충격이 약하고,
진단서 발급 당일 병원치료 기록 외에는
멍자국이나 통원치료 확인서 등 상해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로 소쿠리를 찬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 인정돼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검찰에서 보고 (폭행치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경찰의) 판단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죠..'

경찰은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을 뿐 과잉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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