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잇따른 교단의 성추문에도
뒷북 수습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0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포항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성추문 교원의 징계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학교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달 1일 A교사가 검찰에 구속되고
50여 일이 지난 오는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데스크
한편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등
교단의 성추문이 잇따르자 직원들에게
자중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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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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