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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고리대부업자 징역 6개월 선고

서하경 기자 입력 2016-12-12 18:40:00 조회수 78

울산지법은 연 200%가 넘는
고리이자를 받아 기소된
35살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남구 신정동에 대부업체를 차리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이자율 48%~225%의 조건으로
75차례에 걸쳐 1억 6천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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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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