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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이 조합비 횡령 '벌금 700만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6-12-12 18:40:00 조회수 75

울산지법은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기업체 전 노조위원장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모 기업 노조위원장이었던
최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회계자료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73차례에 걸쳐 조합비 3,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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