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9세 이하 소아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신장기능 장애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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