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립비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으며,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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