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9)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처제를 성폭행한 김모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제가 잠이 든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주변 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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