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회사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기소된
48살 장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북구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64차례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외상대금 등
공금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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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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