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아파트를 못 짓는 땅에
아파트를 지어 주겠다고 속여
매매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5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북 경산과 충남 당진 자연녹지지역에
투자하면 평당 125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9명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부동산 대표 김 씨는
아파트 인허가 신청을 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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