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6) 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6월 전 동거녀가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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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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