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학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이사장 69살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채용 대가로
행정실장으로부터 총 700만원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학교에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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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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