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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제빙 책임 범위 규정' 조례안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16-12-07 07:20:00 조회수 23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오늘(12\/6)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때 책임 범위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관리자의
책임순위를 규정해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또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제설 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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