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징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울산시는 개정 법령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명단,체납액 등을 내년부터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서 징수하는 징수촉탁제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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