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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폐수 무단 방류 대한유화 '항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03 20:20:00 조회수 131

발암물질 벤젠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해
담당 임원이 법정구속되고,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화유화가
항소했습니다.

대한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9만 리터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연결 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담당임원에게 징역 1년,
해당 법인에게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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