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12월 1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각지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남구청은 아침, 야간, 주간 단속반을 편성해
과태료 부과와 차량 견인을 병행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이며 견인료는 3만원,
보관료는 시간당 천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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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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