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현금분실이
잦아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판이 등장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8일 민원청사 화장실에서
3만 원이 발견됐고, 지난 10월에도
현금 50만 원과 216만 원이 두 차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민원인이 공탁금이나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해 현금을 갖고 있다가 분실하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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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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