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48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원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 3월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을 이용해 포획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냉동탑차로 이송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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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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