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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개고기 도축 논쟁 가열

이용주 기자 입력 2016-12-01 20:20:00 조회수 122

◀ANC▶
잔인하게 개를 도축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고기 도축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개고기 도축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 단속현장 ---------------
지난 8월,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축을 적발한 현장입니다.

바닥에는 방금 개를 잡은 듯 피가 흥건합니다.

◀SYN▶
\"동족 보는 데서 죽였어요. 걸리는 거 맞죠?\"

현장 적발 이후 업주와 종업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영상 끝 ---------------

이후 검찰은
단속현장에 없었던 업주에겐 무혐의를.
종업원에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개고기 도축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CG) 동물보호단체들은 현행법 상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 너무 가볍고,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OUT)

◀INT▶ 김애라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이거는 거의 무혐의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처벌 자체가.\"

이런 가운데 도축업체 인근에서는
비만 오면 정체불명의 오수가 역류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이곳에서 실제 도축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에 명시된 도축시설과 위생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INT▶ 서현숙 \/ 경남 양산시
\"그냥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끔 개를 눕혀놓고 피를 빼요. 그럼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지난 8월 도구나 전기 등을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개고기
도축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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