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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라고 속여 지원금 타낸 중국교포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01 20:20:00 조회수 191

울산지법은
중국 교포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주거 지원금 등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김 씨는
북한을 탈출한 것처럼 가장해
200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로부터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천9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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