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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고 '안전벨트 결함·구조대원 과실' 수사

이용주 기자 입력 2016-11-29 18:40:00 조회수 95

환자 보호자 소방헬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울주경찰서가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벨트 결함과
구조대원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헬기로 끌어올리기 위해
묶어둔 안전벨트 고리가 15m 상공에서
갑자기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착용했던 안전벨트를 국과수에
보내 제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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