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 소방헬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울주경찰서가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벨트 결함과
구조대원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헬기로 끌어올리기 위해
묶어둔 안전벨트 고리가 15m 상공에서
갑자기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착용했던 안전벨트를 국과수에
보내 제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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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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