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거래처에서 받은 공금 수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회사 직원 44살 신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인세 대납용도로 거래처가 맡긴 돈
1천5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 7천6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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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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