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벽보와
현수막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51살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회사 게시판과 출입문 등에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 200부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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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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