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교육청, '대체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불복

이용주 기자 입력 2016-11-28 20:20:00 조회수 161

울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에서
1년 넘게 대체인력으로 일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는 2014년부터 1년 9개월 가량 일했던
장애학생 통학 담당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교육청에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통보했습니다.\/\/
데스크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판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