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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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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