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원유배관에 남은 가연성 가스를 폭발하게 한
점화원을 찾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석유 비축기지 원유
배관의 가연성 가스가 정전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 때문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가스를 폭발하게 한 점화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발주처나 시공사 안전보건 책임자 없이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있었고
근로자들이 사고 직전 원유배관에서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고도 제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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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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