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발암물질 섞인 폐수를 방류한
대한유화에 대해 허용 최대 과징금인
6천만원과 배출부과금 4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대한유화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급 발암물질 벤젠 등이 함유된 폐수
79만4천리터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이런 책임을 물어
대한유화 환경안전관리 담당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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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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