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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회사원 벌금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26 20:20:00 조회수 163

울산지법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8살 윤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7월 27일
남구 삼산동의 한 백화점 매장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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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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