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사진 등을 보내라고 협박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초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만난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며 접근해
얼굴과 가슴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해서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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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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