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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불허 결근 공무원 '징계 부당 주장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25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은
민노총 총파업 참가를 막기 위해 내려진
연가 취소 결정을 어기고 결근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열렸던 민노총 총파업일에 맞춰
연가를 신청했지만 취소되자 결근해
해임 징계를 받은 뒤 소청 심사에서
정직 3개월이 결정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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