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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16억 배상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25 18:40:00 조회수 19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사내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등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 파업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16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대법원에서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일한 사내협력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에 정규직화 협상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수차례 파업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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