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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 감사 5억 8천여만 원 감액

입력 2016-11-24 18:40:00 조회수 51

울산시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과다설계된 부분들을 시정조치하고
5억 8천여만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위험요소가 없는데도 업체가
도로 일부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도록 설계했으나 종합건설본부가
이를 적발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사비 5천9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도로개설 공사과정에서 업체가 설계한
620m의 가설 방음벽 중 420m 구간은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종합건설본부가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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