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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침수차량 '구매 주의보'

조창래 기자 입력 2016-11-23 20:20:00 조회수 158

◀ANC▶
울산에서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차량만 2천여 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폐차된 차량은 3분의 1에
불과해 침수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태풍 차바로 도로와 고수부지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하며 차량들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투명c.g) 이같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차량은 울산에만 2천49대.

이 가운데 폐차된 차량은 746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300여 대는 폐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U▶폐차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 상당수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차량을
인수한 뒤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울산시는 침수차량 운전자가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포기할 경우
침수차량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류성애 차량등록사업소장\/울산시
\"보험회사에서 전손차량이 된 사실을 갖고 이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 온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INT▶문석주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그렇게 폐차하고 보험회사 전손처리를 하는 것도 개인의 침수차량도 접수된 차량 전체를 등록해면 돼죠.\"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침수차량이
운행중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INT▶문주은 \/ 교통안전공단 울산검사소
\"불시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쇼트가 발생해 차량화재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차량 구입으로 인한 제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차량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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