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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성폭행 전 민노총 간부 '무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23 18:40:00 조회수 64

울산지법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요구해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사건 다음 날 A씨에게
'어제 일은 많이 미안했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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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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