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울산 석유화학업체의 환경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면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온산공장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79만ℓ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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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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