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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스 측정하고도 후속 조치 없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21 09:30:00 조회수 168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원유배관에서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폭발사고 현장 원유배관에서 사고 전에
가연성 가스를 측정했지만
가스 제거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현장에는 발주처나
시공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4일 원유배관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45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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