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의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가구당 평균
2천 원 인상된 가운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됐으며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평균 9만천 원에서 9만3천 원으로 인상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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