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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가스 누출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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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달 14일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45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원유 배관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SYN▶ 당시 목격자
사고 이후 전면 작업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사에 들어간 고용노동부는,
작업자들이 가연성 가스 누출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스 제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배관에 남아 있던 유증기와 가스가 접촉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화기를 이용한 작업이 없어
근로자들이 폭발 사고 가능성을
소홀히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의무 절차인
가스 제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YN▶ 고용부
\"수사 마무리, 사법 처리\"
사고 당시 하청업체 외에
시공사나 발주사의 안전관리책임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 역시 예고된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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