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구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북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구는 지난 2015년 자연훼손 우려와 기반시설 부족, 입지 부적합 등을 이유로 풍력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3차례 거부했으며,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동대산풍력발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는 관할 구청의
고유 재량행위라며 동대산의 경관 보존이
우선 가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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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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