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서 금은방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우모 군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남구의 한 금은방을 털기 위해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갔지만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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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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