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배관 폭발로 6명이 사상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달여 만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11\/18)
울주군 온산읍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
더이상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4일 사고 직후 내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데스크
고용노동부는 한달동안 석유공사 울산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2건을 사법처리,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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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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