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천 20억원 가운데 686억 원을 확보돼
17개 시*도 가운데 14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울산시의 지방채가 3천365억 원을
넘어서고, 복지예산과 생태환경조성에 따른
과도한 예산 수요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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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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