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해 부당이득을
챙겨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울주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개발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울주군에서 감사 보고서를
넘겨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도시 개발 부서장인 해당 공무원은
녹지 조성사업 예정지 땅을 부인 명의로 구입해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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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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