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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성적 학대 아버지 '친권상실' 청구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1-18 18:40:00 조회수 12

울산지검은 오늘(11\/18) 자녀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적 학대 친권자에 대한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규정이 도입된 이후
4건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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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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