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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석대법 개정>연내 통과 또 불투명

입력 2016-11-17 20:20:00 조회수 127

◀ANC▶
20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인
석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산자위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정국속에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건데, 울산시와 정치권이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ND▶

◀VCR▶
석유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인 석대법
개정안은 울산신항 동북아 오일허브의
선결과제로 꼽힙니다.

세계적 오일 트레이더 유치를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 거래하는
파생상품 사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국회때 심의부족과 여야대립으로
자동폐기된 뒤 어렵사리 지난 4일
산자위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공감대 부족으로 산자위 법안 소위의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시작-----------------------
야당 의원들은 오일허브 사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석대법 개정의 시급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G끝-------------------------

울산시와 정치권, 상공계는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INT▶이영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
\"야당측에서는 사업성 부족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22일 개최되는 야당의원
상대 설명회가 촉진제가 되어서..\"

석대법 개정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지역 민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INT▶이채익 의원\/ 국회 산자위
\"다시한번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업계라든지 상공계, 울산시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자위 법안소위에는 상임위 전체 의원의
절반 가량인 14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 관문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석대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울산시와 정치권은 일단 상임위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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