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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출생지*지지율 허위 기재 선거사무장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1-17 18:40:00 조회수 51

울산지법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선거사무장으로 있는 후보의 출생지 등을
SNS에 허위로 기재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3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주군에 출마한 후보의 출생지가
남구 지역인데도 울주군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데스크

김씨는 또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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